에드워드 배치 박사 재단 업무 규약
The Dr Edward Bach Foundation
Code of Practice
서문
‘여기에 기술된 이 단순한 방법은 그 어떤 과학도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 주신 이 은총’ 으로부터 커다란 도움을 얻게 될 사람들은 이것이 지닌 순수함 그 자체를 지킬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단순하기에 과학이나 이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에드 워드 배치 박사의 “열 두명의 치유가들(Twelve healers)” 중에서
배치 박사는 자신의 일을 노라 윅스(Nora Weeks)와 빅터 불렌(Victor Bullen)에게 위임하면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빅터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치유방법의 단순성과 순수성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이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노라와 빅터는 이 점에서 배치 박사의 바람을 실현해나가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배치 센터는 배치 박사의 업적을 존중하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체계의 단순성, 완전성 그리고 영원성을 유지하고 배치 박사의 자기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널리 전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배치 박사의 뛰어난 지식을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배치 재단 국제 등록에 가입할 기회와 이 업무 규약을 수용할 기회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했던 같은 약속을 할 기회를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 주디 램셀 하워드, 스테판 볼
1. 일반사항
1.1 배치 박사의 치유 체계(이하 ‘체계’)는 38개의 꽃 요법으로 구성된 자기 도움과 자기 발견을 위한 방법이며 선택과 사용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접근법이다.
1.2 배치센터(이하 ‘센터’ 의 목표는 체계의 순수성과 독창성 및 온전성을 유지하는 것과 이 목표를 지지하는 전문가를 배치 재단 국제 등록 전문가(이하 ‘등록’) 내에 포함하는 것이다.
1.3 이 배치 재단 업무규약(이하 ‘규약’)은 등록에 포함할 용어와 조건들을 정리하고 모든 국가의 등록된 전문가들을 위한 업무 표준을 설정한다.
1.4 센터는 변화하는 전문적인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 요구사항에 합당하도록 이 규약을 재량에 따라 수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1.5 센터에 등록된 전문가들은 현지 법을 따르며, 현지 법에 의거하여 그르다 판단되는 이 규약의 그 어떤 조항도 적용되지 않음을 이해한다.
2. 등록
2.1 센터가 인증한 레벨 3 과정과 평가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센터에 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2.2 등록자격은 전문가가 규약에 명시된 이용약관을 받아들이고 준수하겠다는 서면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2.3 등록의 승인 및 보류는 전적으로 센터의 재량에 달려있다.
2.4 센터는 등록 전문가가 명부에 포함됨을 표시하는 등록인증서(이하 ‘인증서’’)를 발급한다. 등록이나 인증서는 의료행위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기타 타인을 돕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자격 학위 및 면허 자
격증을 대신 하지 않으며, 그러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2.5 센터는 등록 전문가의 활동과 목표달성을 지원하고, 시스템 및 전문가 업무실행의 다른 여러 측면에 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2.6 센터는 내담자들을 전문가들에게 추천하고, 등록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공중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2.7 모든 전문가들은 센터에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의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물치료에 적절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는 별도 명부에 등록이 되며, 센터는 이 명부에
기재된 회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내담자에게 추천한다.
2.8 등록 전문가는 센터 또는 센터 대표자가 공지하는 대로 매해 재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명이 된다. 그러나 현직에서 은퇴한 전문가 중 65세 이상의 전문가
들은 센터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향후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9 센터는 예고 없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유예할 권리 및 규약의 어느 부분을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에 재등록을 제한할 권리를 보유한다.
3. 내담자
3.1 전문가는 조력자이자 안내자로 역할을 수행하며 내담자가 시스템을 배우도록 도와, 내담자가 다른 도움 없이도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전문가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담자 자신만의 속도로 치유과정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3.3 전문가는 상담을 위해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4 전문가는 전문가-내담자 관계를 비롯한 그 외 다른 종류의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살펴야 하며 이를 내담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3.5 전문가는 내담자의 문제와 필요, 감정, 문화적· 종교적 배경 및 신념에 민감해야 한다.
3.6 전문가는 내담자 자신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책임이 늘 내담자 자신에게 있음을 조언한다.
3.7 전문가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및 행위가 내담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차려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비롯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8 전문가는 성적, 정서적 또는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내담자를 이용하지 않는다.
4. 업무실행
4.1 전문가들은 업무에 있어 최고 수준의 윤리적 ·전문가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가 전문가 게시판과 기타 인가 받은 문헌, 센터 웹사이트와 공개토론을 통해 때때로 발행하는 가이드라
인과 다른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4.2 전문가는 늘 자신의 안전을 알아차리고 책임져야 하며, 자신이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를 취한다.
4.3 내담자가 시스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이 시스템을 대신하는 다른 치료법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추가적으로 다른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는 있다.
4.4 시스템 전문가들은 감지된 정서 상태와 개인 유형에 적합한 레미디를 선택하고 조언하는 것에 국한한다. 그리고 그 어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거나 진단하려 하지 않는다.
4.5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과 권한을 넘어서는 사례인 경우 이를 거부한다. 그리고 내담자를 더욱 실력이 있는 전문가나,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수의사, 외과 의사, 다른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
4.6 요금과 취소 규정 및 제공하는 기밀유지 정도를 포함한 다른 약관은 처음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4.7 조항 4.6에 따라 합의된 조건에 대한 후속 변경 사항은 발효되기 이전에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4.8 배치 박사의 박애 정신을 따르기 위해 내담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정당하고 타당해야 한다.
5. 시스템의 완전성
5.1 전문가들은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시스템의 순수성과 단순성, 독창성과 완전성을 강조해야 한다.
5.2 38개의 레미디로 작업함에 있어 전문가는 항상, 배치 박사가 ‘열 두 명의 치유가들과 다른 레미디들’에서 설명한 단순한 선택과 상담방법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레메디 선택법, 다른 보조 요 법 또는 도구를 추천, 언급, 사용하지 않는다.
5.3 치유 및 자기계발에 관해 다른 접근법을 함께 사용하려는 전문가는 이러한 다른 접근법들이 그 자체로 완전한 치료방법인 이 시스템을 설명, 사용함에 있어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된다.
6. 서비스 홍보
6.1 전문가들에 의하거나, 전문가가 동의한 공지 사항 및 홍보가 피해야할 거짓, 사기 및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진술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6.1.1 규약에 위배되는 진술
6.1.2 일반적이지 않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진술
6.1.3 다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진술
6.1.4 선정,선동주의나 과장 또는 피상성을 통한 간접적인 허위진술을 포함한 그릇된 진술
6.1.5 결과에 대해 거짓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갖게 만들 의도를 갖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진술
6.1.6 특정한 의료상태, 정신상태 및 동물의 상태 및 증상에 대해 진단하거나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록을 만드는 진술
6.2 현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가는 일반 대중들에게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6.2.1 배치 센터로부터 승인 또는 허가 받은 대중 대상 상담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배치 재단 등록 전문가’
6.2.2 배치 센터로부터 승인 또는 허가 받은 동물 대상 상담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배치 재단 등록 동물 전문가.
6.3 현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가는 등록된 전문가로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약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
6.3.1 배치 재단 등록 전문가는 ‘BFRP’
6.3.2 배치 재단 등록 동물 전문가는 ‘BFRAP’
6.4 현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가는 이 문서의 맨 위쪽에 보이는 바와 같은 배치 센터 하우스 로고와 문구를 포스터나 전단, 도표, 레터헤드, 명함, 웹사이트 또는 그 외 시스템 전문가로서 업무에 관하
여 발행하거나 발행허가를 받아야 할 인쇄물이나 출판물에 사용할 수 있다.
6.5 전문가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다른 치료법이 센터가 공인, 인가 및 인증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재단 로고나 BFRP, BRFAP로서의 자신의 자격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
지 않는다.
6.6 전문가는 서면으로 분명하게 승인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다른 교육 활동을 센터가 공인, 인가 및 인증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재단 로고나 BFRP나 BFRAP로
서의 자신의 자격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7. 불만사항
7.1 이 규약의 위반사항 및 내담자나 전문가 또는 일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센터의 책임이다.
7.2 전문가는 내담자에게 센터의 불만상황 처리 절차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적절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 이에 대해 알리는 것을 약속한다. (이 조의 나머지 부분은 불만사항 처리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서면으로 된 전체 과정은 센터로 보내는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7.3 규약이 위배되었다는 증거 혹은 전문가의 처신 또는 행위에 관해 서면으로 기록되거나 녹취된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센터는 불만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평가자를 임명한다(이하 ‘평가자). 평가자는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접수된 불만사항이나 규약 위반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해당 전문가에게 보내어 평가자가 결정한 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요청한다.
7.4 전문가의 회신을 받으면 평가자는 제소자와 전문가의 추가 진술을 포함하여 추후에 필요할 수 있을 추가 정보 또는 증거를 수집한다.
7.5 조사가 완료되면 평가자는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7.5.1 불만 혹은 보고된 위반사항을 기각함;
7.5.2 전문가로 하여금 추가 교육을 받도록 요구함;
7.5.3 전문가로 하여금 제소자에게 제공된 상담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제소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함;
7.5.4 전문가의 등록상태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추천;
7.5.5 규약과 일관성 있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
7.6 평가자는 제소자와 전문가에게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자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 및 제소자가 항소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설정한다. 기한 내에 항소가 접수되지 않 으면 더 이상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으며 전문가가 평가자의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그 즉시 등록에서 제거된다.
7.7 기한 이전 또는 이내에 항소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소자와 전문가 및 평가자의 서면의견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터 이사가 해당사항을 고찰한다. 이사는 최종 결정을 내리며 결정사항을 평가자와 제소자 그리고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보낸다. 전문가가 이사의 결정을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그 즉시 등록에서 제거된다.
7.8 현지 법에 영향을 받는 전문가와 제소자가 가진 정상적인 권리들은 이 규약의 약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법적조치
8.1 전문가는 치료약병은 조제로 인해 발생한 그 어떤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포함하여, 전문가로 일하는 동안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 조치, 사례 및 누락에 온전하고 완전한 책임을 진다.
8.2 규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전문가는 자신의 과실 또는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손실이나 손상으로부터 센터와 임원, 대리인 및 대표들을 면책하는 데에 동의한다.
8.3 전문가의 책임은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주 혹은 지역 법을 반드시 따르며 일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개인·업무상의 법적 책임은 적절한 보험 배상을 통해 보호된다.
8.4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센터가 제공하는 인증서와 배지, 컴퓨터 파일 및 문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는 항상 센터의 소유로 유지되며 센터가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한다.
8.5 약자 ‘BFRP’와 ‘BFRAP’ 그리고 재단 하우스 로고는 센터의 상표, 등록상표 또는 센터의 저작권 재산이며, 오직 현재 센터에 등록된 전문가만이 사용할 수 있다.
8.6 재단 로고, 약자 'BFRP'와 'BFRAP', ‘배치 재단 등록 전문가’와 ‘배치 재단 등록 동물 전문가’ 명칭 사용에 관하여 본 규약이 승인한 허가사항은 센터의 절대적인 재량에 따르며 언제든지 센터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8.7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이 문서와 인증서를 비롯한 각종 허가사항 및 자료는 제휴 라이선스 합작 회사나 기타 협회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센터와 함께하거나 따로 하는 협회 및 기타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소 유가 되지 않는다.
초판 발행 2000년; 2009년 11월에 수정됨.